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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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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우리 민법이 제정된 이래 상속분에 관한 의미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977년과 1990년의 민법 개정과 2005년의 개정에 기초한 현행 민법의 규율로 이어져 오면서 한국의 상속법은 당해 시점에서의 시대적 요청과 헌법 정신에 상응하는 가치를 담기 위해 변화를 거쳐 왔다. 따라서 이러한 경위를 이해하는 것은 이후 우리 상속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을 보다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상속법상 상속분에 관한 개정은 2006년, 2014년 개정시안을 통해서 최근에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가 배우자 상속분의 상향에 초점을 맞추고 각론적으로 상속분의 상향 방법이라는 관점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상속법 논의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뿐만 아니라 상속제도 그 자체가 갖는 의미와 기능, 그리고 왜 지금 시점에서 배우자 상속이 논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느낌이다. 생각건대, 현재의 상속법 논의는 한국 민법상 상속의 근거와 의미, 그리고 그 가치와 기능에 대한 총론적 관점이 보다 강조되고 그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다양한 제도의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일본 상속법 개정 과정에서 처음 상속법제 검토 작업팀 단계에서부터 그 총론적 논의의 중요성이 지적되었고, 개정논의 자체가 상속법에 대한 총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논제들을 이끌어내고 적합한 방안을 강구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개정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 상속법의 내용 중 특히 상속분에 관한 연혁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현행 입법의 내용과 향후 개선점 및 과제에 대해서 서술한다. 일본 상속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상속분에 관한 논의와 그 입법 제안에 관해서 비교・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 입법의 과제에 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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