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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87 - 5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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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청각 장애인에게 후보자, 언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그리고 정당이 실시하는 선거정보접근권을 주기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제70조 제6항 등이 청각장애 선거인인 청구인들의 참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참정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임의규정은 아니지만 이 조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청구인의 의견으로 청각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면 후보자의 선거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편성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법해석 상 장애인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본법으로 해석해야하므로「공직선거법」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하며, 장애인 기본권은 권리의 실현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비장애인과는 다른 매개체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권리가 바로 접근권이다. 본 심판대상조항은 바로 이러한 선거정보에 관한 접근권인데 이를 다수의견처럼 의무규정이나 ‘정당화사유’가 존재하여 이를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라고 해석한다면 장애인의 권리실현은 요원해진다 할 것이다. 또한 상충되는 기본권을 규범조화적 해석에 따라 살펴본다면 청각장애인의 선거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후보자의 선거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비례의 원칙 적용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수의견으로 해석하는 한, 청각장애인의 선거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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