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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57 - 1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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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책임능력에 대한 판단과 전문가 검증절차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첫째,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에 관한 현행 형법의 규정형식을 살펴보고 책임능력 판단의 기준시점에 대해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의원칙 및 개별책임의 원칙을 검토한다. 둘째, 책임능력 결여와 관련된 판단요소로 먼저, 심신장애에 관한 유형별 고찰 및 입법론적 검토를 하고, 심리학적 요소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결여와 이와 관련된 쟁점사항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부분으로 책임무능력에 대한 방어진술과 정신감정절차에 대해 고찰한다. 피고인이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책임무능력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며, 법관은 명시적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행위자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자기 통제력이나 판단력,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어떤 심신장애의 상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정신감정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책임무능력에 대한 방어진술에 대한 법관의 명시적 판단의 요구와 이에 따른 전문가감정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의 정신이상 여부의 감정절차와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법관의 책임무능력에 관한 판단이 법률문제이고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판단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 감정인의 견해와 불일치의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본다. 법관의 판단과 감정의의 감정결과의 불일치는 예상외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심신미약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법관의 판단의 불일치를 가져다주는 원인분석과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영역간의 소통과 이해를 도모하는 방안들을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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