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9 - 225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권이라는 것은 법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켜야 할 규칙의 묶음이 아니며, 오늘날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적어놓은 규정은 세계의 법문 곳곳에서 찾아낼 수가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권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실현이며, 자신과 타인을향한 존중과 성찰의 정신이라 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조례에 몇몇 권리를 나열하고 그것이제정되면 자연스레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인권에 관해 기존의 제정된 조례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문제점지적 및 향후 조례를 제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방향성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하였다. 첫째, 교육현장의 모든 구성원과 관계인들이 실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권리자-침해자모델이 아니라 공동협력자 모델(학생, 교원, 학부모, 교육행정기관, 지역사회 등)을 기본 관점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인권을 일상화하고 인권 침해의 순간보다 그렇지 않은 순간을 더 의미 있게 하기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통제보다는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인권을 조성하고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책무가 학생, 교원, 교육행정, 지역사회, 학부모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