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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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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5 - 23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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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 지역에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보다 현실 적합도 높은 연구를 위해서는 추상적 차원에서의 지방자치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며, 북한의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그동안 남한에서 이루진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 실태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남북한의 지방자치의 정도의 차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고 통일 후 북한 지역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매우 강력한 중앙집권제 국가를 강화해왔으며 북한의 지방자치제도는 명목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계획경제의 한계로 인한 재정난으로 인해 자율적 지방재정제도를 운영해오기도 했다. 한편 남한의 경우 지난 20여 년 동안, 특히 1999년부터는 입법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지방자치제도 시행시 고려할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주민들을 통일된 국가의 주역으로 참여시키고 새로운 통일한국의 주권자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급적 즉각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후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등 행정협력을 강화하여 북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남북주민간의 사회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다만,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새로운 시스템에 점차 적응해야 갈 수밖에 없는 북한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 지역에 실시할 지방자치제도의 조직・권한 등을 반드시 남한의 지방자치제도와 처음부터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그동안 남한에서 이루어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의 흐름과 단계, 그리고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상황과 발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한 지방자치제도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일치시키는 등의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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