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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7 - 1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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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의 이상적 실현은 당연한 과제인바, 이를 위해서는 자치권의 확대, 특히 그 중에서도 자치입법권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자치입법은 자기결정의 표현인 점에서 민주주의 본질에 부합하며, 법치주의의 원리상 행정과 사법은 입법에 기속될 수밖에 없다는 법원리적 필요성과 더불어, 자치입법은 각 지역의 특유성, 지역주민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살아있는 법’으로서 생동감과 현장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의 활성화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치입법으로서 조례와 규칙 중 조례의 활성화라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관련성을 가지는바, 규칙은 물론 조례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일정한 역할과 책임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치입법으로서 조례와 규칙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 본질적이고 주도적인 지위를 갖지는 못한다고 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자적 자치입법 형식인 규칙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구속되는바, 규칙의 자치규범성은 그 자체로서 본질적 한계를 가지며, 따라서 자치입법의 활성화는 주로 지방의회에 의해 제정되는 조례가 중심이 되는 결과 자치입법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는 지방의회에 비하여 소극적이고 보충적인 역할에 그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며, 조례를 포함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과정에 대하여 일정한 관여를 하며, 기관대립형 구조 하에서 조례제정권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의회의 자율성 보장 제도 등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조례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지방자치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기관대립형 구조를 일반적 형태로 하고 상황에서는 지방자치의 전반, 특히 자치입법의 영역에 대하여서도 직접적 제정권한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질적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중요한 법적 과제라 할 것이다. 다만 조례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우에도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될 것이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구도 하에서 자치입법의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상호협력적 관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조례제정의 주체인 지방의회의 주도적 기능 및 이의 활성화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며, 지방의회의 지위를 대체하거나 지방의회에 대한 우선적 지위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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