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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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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03 - 4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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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이 시행되어 온지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제주자치경찰에 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제주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높다. 제주는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사무를 지방자치에 처음으로 적용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그 제도적 취지에 따라 제주지역 내의 치안업무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제주자치경찰이 가지는 조직과 사무의 한계가 과연 지방자치의 본연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적합한 가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한정된 범위인 주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사무 그 중 행정경찰사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의 소속이 도지사 소속 하에 있고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라는 의미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보장적 요소인 자주책임과 중립성 달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이 자치경찰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라는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며, 지역 내의 치안에 대한 치안책임자로서 완전한 자치경찰제도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자치경찰이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근거로 하여, 그 조직과 사무 등을 대상으로 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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