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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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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3 - 23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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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을 도입하였다. 당시 참여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한편으론 당시까지 논의된 자치경찰의 큰 방향이 ‘시도단위 자치경찰제’였다는점을 감안할 때 ‘유레카’에 비유될 정도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다른 한편으론 자치경찰제가 ‘무늬만 경찰’이지 경찰분권 등 자치경찰제의 의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모형으로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반발과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의 사무가 방범순찰,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으로 그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고 비권력적인 활동으로 일반행정기관에서도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이어서 국가경찰과 병립하는 (자치)‘경찰’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는 전혀 손대지 않은 채 그와는 별도로 자치경찰을 새로이 조직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난 2014년 12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하여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비판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제주자치경찰이 자치경찰제의 의의를 전혀 살리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다시 말해 제주자치경찰이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될 자치경찰제의 이정표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굳이 시범운영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비판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 이를 기초로 향후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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