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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7 - 1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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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관할구역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 및 비효율적인 행정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 경계조정을 하여야 한다. 문제는 자치단체 경계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계조정에는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사항상의 정당성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신중한 방식이 요구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원리, 사회국가원리 및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아울러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현행 경계조정 관련법령에는 「지방자치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주민투표법」 등이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경계조정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따라서 법제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 일본, 미국 등도 경계변경(구역변경)에 관한 법률은 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계조정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경계조정을 위한 전담기구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 경계조정을 위한 법제정비 방향으로 첫째, 현행 「지방자치법」에 편입하는 방안과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한 정비방안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현행「지방자치법」에 편입하는 방안이 입법가능성과 입법경제 측면에서 적정한다고 본다. 자치단체 경계조정의 원칙과 기준, 경계조정의 원칙 및 기준(고려사항), 경계조정의 대상, 경계조정절차, 자율조정협의체의 운영, 손실보상 등 중요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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