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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73 - 1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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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헌법적 이념 또는 헌법 이전의 지방자치의 본래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있어, 우리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첫째, 지방분권 및 주민주권 이념의 부재이다. 둘째, 소극적 자치입법권의 보장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사무배분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본 분권형 헌법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분권국가의 천명 : 국가의 기본원리로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적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헌법 전문이나 총강의 제1장에 제3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이 분권형 국가임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주권재민의 이념을 명시 :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기본 이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행정과 권한의 원천은 주민에게 있음을 밝혀 행정의 주민에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키고, 주민의 행정에의 참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다’는 정도의 표현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③사무배분기준의 명확화 :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정비가 되어 있는 보충성의 원칙 및 전권한성의 원칙 등의 이념을 헌법규정에 명기하여야 한다. ④자치입법권의 보장 :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상의 ‘법령의 범위내에서’를 최소한 판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정도로는 개정되어야 한다. ⑤지방재정권 :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자주권이 있음의 천명과,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과세자주권의 보장 그리고 국세 등의 재원이양에 관한 문제가 헌법상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⑥지방자치권의 침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제소권 보장 : 자치권의 침해에 대해 구체적인 제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주체로서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치권의 실질적인 헌법적 보장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⑦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제에 대한 기준 확립의 필요성 :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복수 감사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고 감사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헌법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⑨지방자치단체의 국정에의 참가를 위한 지역대표형 ‘양원제국회’에 대한 규정정비, 등을 개정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18대 국회의 개원과 더불어 개헌의 논의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진지한 사회적 대화와 담론을 조성하고,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거쳐 분권형 헌법개정의 내용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능동적 참가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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