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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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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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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 - 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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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행 특별법이 제주도의 특별한 발전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여기서는 특히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제주도가 정말 특별한 자치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제주도를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에 제정되었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이어서 2002년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2002년의 법은 한층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2005년에 제정되어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뒷받침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종래 추진하던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함께 지방분권의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국제도시 추진을 위하여 제주도에 대한 지방자치권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공감을 얻은 데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원과 협력을 통한 동반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의 한 축은 고도의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것이나 현재는 국제자유도시의 건설 이라는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방자치의 이상은 그 하위 개념이 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행정시로 변경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재정이 열악하여 국가의 지원과 조성을 필요로 하는 측면이 크다. 그런데 국가 주도의 조성사업은 제주도가 지향하는 사람과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도시의 건설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긴 안목에서 보면 外國人과 外製와 外資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국가는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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