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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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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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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01 - 1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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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에도 통치기구의 기본적인 틀이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상적인 발전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기 위한 경쟁에 집착하게 되어, 그로 인해 국가적인 혼란과 비효율과 낭비를 낳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수성을 지닌 제주에서부터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한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가적 합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부와 여·야당이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합의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주특별자치도제는 출범 이후에도 법적 지위의 모호함과 불안정성이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시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별자치제를 시행할 때 기대하였던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비하여 우리 헌법에도 통일 후 이북지역을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비하는 제도가 바로 특별자치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통일을 대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제의 성공을 위해 그 법적 기반을 안정화시킬 때이다. 그 방안으로 나온 것이 헌법개정 시 특별자치제의 실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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