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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3 - 2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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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화이트칼라 범죄는 나날이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등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고, 다양한 범죄 유형들 사이에 어떠한 공통분모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utherland에 의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도 화이트칼라 범죄를 행위주체를 중심으로 정의할 것인지, 행위를 중심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한 개념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학계 일각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추상적인 정의 논쟁 대신 구체적인 유형분류를 시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을 좀더 명확하게 재정의하고, 새로운 유형 분류를 위해 형사규범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특히, 행위 부분은 ‘법익(法益, Rechtsgut)’개념을, 주체 부분은‘화이트칼라 근로자(white-collar worker)’의 개념을 각각 활용한 결과,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 화이트칼라 근로자 개인이나 조직(사업자 포함)이 유․무형의 개인적 또는 조직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비폭력적인 기망․배신․권한 남용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개인적․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 행위’를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기초로 하여 (i) 공공부문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의한 개인적, 국가적, 사회적 법익 침해, (ii) 민간부문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의한 개인적, 국가적, 사회적 법익 침해, (iii) 조직(사업자 포함)에 의한 개인적, 국가적, 사회적 법익 침해로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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