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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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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1 - 3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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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민영화는 수용인원의 증가와 이에 따른 수용경비의 증대, 교정교육의 실패에 따른 재범율의 증가라는 교정행정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두 가지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데, 먼저, 영리교도소는 수용경비의 증가라는 재정적인 측면에 대한 대책으로써 민간의 재원과 경영기법을 교정행정에 끌어들여 재정의 효율적인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유형인 종교교도소는 교정교화의 실패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종교프로그램에 실시에 따라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유형은 그 성격을 달리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제정된 「민영교도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교단체인 재단법인 ‘아가페’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의 민영교도소는 종교교도소의 범죄자의 사회복귀의 실현과 영리교도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결합한 형태로 두 가지의 모델의 장점을 고루 살리는 새로운 통합적인 모델을 구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형벌권의 민간이양이라는 시도에 관한 국민적인 합의와 사회공감대의 형성의 미미, 그리고 혐오시설의 하나로 인식되는 교도소설립에 대한 지역의 반대 등은 교정시설의 민영화에 있어서 현실적인 장애로 남아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처방안으로써 세계 각국의 여러 형태의 교정시설의 민영화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혼합운영형의 교정시설의 민영화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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