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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정지선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9-3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97 - 1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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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농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및 감면제도 등 다양한 조세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즉,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와 증여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제도 중에서도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과세 및 감면규정은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조세법을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감면목적의 불분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은 단기적으로는 감면대상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세이연제도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규정 중에서 종전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을 신설하고, 대체취득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또한 비과세 요건을 면적요건과 가액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농지에 대한 감면제도의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대한 감면제도는 과세이 연제도로 전환하고, 자경농지의 양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경우 자경기간을 현재의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규정 중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거주지 제한규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지의 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은 과거의 규정을 전환하거나, 면적요건과 가액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여섯째,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경우에도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우대조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위와 같이 개선함으로써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일반의 정상화와 그 이외의 농지관련 조세제도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세법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
Ⅲ.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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