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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7 - 2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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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서울시 치안서비스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 광역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공교수 및 실무가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율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자치경찰제의 실시단위의 선정은 주민과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치안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범위로 해야 한다. 셋째, 정부안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하여 도입하되, 도입단위는 광역단위로 하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적정권한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생활안전, 교통 등의 업무를 국가경찰과 공동사무로 하여 지역치안에 참여하는 사무배분보다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관할 및 사무기능을 업무협약을 통하여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다섯째, 서울시의 경우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안전과 범죄취약지역에서의 여성들의 안전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현재 운용중인 학교보안관제도와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제도를 서울시 광역자치경찰제의 핵심기능으로 특화시켜 시정의 집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업무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간의 업무영역이 조정되어야 한다. 일곱째,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를 합리적으로 분권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경찰은 인력, 재원, 장비의 재배치를 통해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로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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