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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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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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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3 - 1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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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1년 「신용고지업규칙」이라는 유사한 법제가 있었지만 1961년 「흥신업단속법」이 제정되어 불법행위로 단속하게 되었고, 지금은 ‘심부름센터’라는 명칭으로 흥신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에 약 1,574개의 심부름센터가 있고 이들은 사생활조사, 개인정보제공, 위치추적,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미행, 도청, 청부살인까지 일삼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근거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수익을 목적으로 민간인 신분의 조사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근거가 없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20代 국회인 현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입법화 시도가 있었지만 주무관청을 둘러싼 입법 장애로 인하여 지난 17년간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지금 국제사회와 국내치안의 변화는 국가 공권력만으로는 다양한 치안수요를 충족할 수 없고 이미 민간군사기업(PMC)은 국제사회에서 안보의 한축 맡고 있는 실정이며 OECD회원국 35개국 모두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치안수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범죄사건 해결에서는 일부국가에서 민간탐정업체에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의 핵심쟁점인 ‘주무관청’ 설정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여 보고, 앞으로 민간조사제도가 입법화 방향에 관하여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경찰청와 법무부이외에 국가정보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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