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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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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 - 3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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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단순히 보면 공인회계사 한명에 대한 징계에 관련되어 있지만 이 사안을 조금 더 자세히 검토해 보면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절차 전반에 관련된 논점들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사안에서 문제된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 징계사유 해석문제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법률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의 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사안 이전의 금융당국의 관행은 외감법상 회계감사에 있어서 감사인(회계법인과 감사반)과 공인회계사의 조치 이유와 절차는 외감법에서 근거를 구하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인회계법에서 근거를 구하고 있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공인회계사의 외감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현재의 공인회계사법에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침익적 행정행위에서 법률유보 원칙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 직무정지의 처분을 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기재된 징계처분의 근거사유인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라는 조항을 유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회계감사는 단순히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회계감사의 품질관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회계감사의 내용상 하자뿐만 아니라 회계감사와 관련된 제반사정에 있어서 중요한 착오가 있다면 징계사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특히 법원이 본 사안을 최종 확정하였음에도 입법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 외감법상 직무제한을 받은 공인회계사가 고의이든 착오이든 다시 외감법상 회계감사를 수행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있을 수 있다. 현재의 관행은 외감법상 조치사유에 약간 가중을 하여 조치하고 있으나 이 역시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징계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조항의 해석론을 분명히 하든 아니면 향후 입법적 보완을 하든 외감법상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리적・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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