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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미란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4卷 第4號(通卷 第118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77 - 40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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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지난 2023년 6월 강제성교죄(강간죄) 등을 부동의성교죄(비동의간음죄) 등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개정은 2017년 6월의 형법상 성범죄 벌칙에 대한 개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이러한 개정을 위해 일본의 법무성(법무부)에서는 피해당사자, 피해자 지원관계자, 형사법 전문가, 실무가 등을 구성원으로 한 「성범죄에 관한 형사법 검토회」를 개최하였고, 해당 검토회가 2021년 5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부동의성교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해 제시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법무성(법무부)에서는 법제심의회 형사법(성범죄관계)부회를 마련하여, 2021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 해당 회의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교 등 및 음란한 행위에 관한 피해 실태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실체법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이른바 일본 형법 제176조 및 제177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폭행 및 협박의 요건, 동법 제178조에서 규정하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요건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법제심의회 형사법(성범죄관계)부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과 관해 논의하였다. 즉,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제성교죄(강간죄) 등을 ‘부동의성교죄(비동의간음죄)’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될 법조항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이른바 동의가 없는 성행위였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어떠한 기준을 활용할 것인지, 현행 일본 형법의 강제성교죄(강간죄)와 준강제성교죄(준강간죄)를 하나의 조항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등이 그 쟁점이 되었다.
특히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해당 개정을 위해 상당히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왔다는 것 그 자체이고,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형법의 개정 논의에서도 그 방향성 및 개정안 마련에 있어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법무성 법제심의회의 해당 회의록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 형법의 개정 논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개정 논의의 경과와 구체적 검토사항
Ⅲ. 검토사항에 관한 쟁점별 심의의견
Ⅳ. 개정안에 관한 심의의견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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