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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7 - 3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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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데이터 독점에 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최근 데이터가 상품으로 자주 거래됨에 따라 데이터 독점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 카르텔(Digital Cartels)은 빅데이터(Big Data) 기술, 알고리즘(Algorithm) 및 인공 지능(AI)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가능해진 반면, 개인 정보에 관한 법적 보호 수준이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경쟁법의 집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독점에 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면서 반경쟁적 측면을 살펴보아야 하고, 또한 빅데이터 산업의 현재의 발전단계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시각에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불법 행위,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이러한 빅데이터 규제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빅데이터 및 인공 지능에 관한 기술적 발전은 괄목할만한 것이며, 중국에서도 이에 걸맞는 반독점법(反垄断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중국 역시 시장경제 발전에 따라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반독점법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이때 우리의 공정거래법 경향은 중국 반독점법의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될 것이며, 경쟁법의 특성상 국제적 정합성의 측면에서도 중국의 빅데이터 현황과 법제의 흐름을 상호 공유하는 것이 긴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선 최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에 관한 양국의 공조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상호 법제적 참고가 가능한 빅데이터 관련 사업, 독점 행위, 시장 지배력과 각 데이터를 이용한 빅데이터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 독점의 경우 이에 관한 반독점 규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중국 내에서의 방안으로서, 빅데이터 독과점에 관한 법적 규제의 흠결의 범위를 고찰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고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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