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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7 - 16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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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영아(嬰兒)인 아들을 남편 몰래 데리고 가출하여 자신의 나라로 떠나버린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약취죄 등에서의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무죄라는 결론은 타당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약취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공동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을 위해 우선 미성년자약취죄의 보호법익에 관해 고민해 보았다. 본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성년자의 보호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약취의 의미에 관해 대법원이 제시하는 제한해석의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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