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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래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2집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39 - 162 (24page)
DOI
10.56544/JBLR.2023.09.7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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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법원은 미성년 환자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된 미성년 환자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던 사건을 두고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면 의사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했다면 그러한 설명이 이들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 전달됨으로써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판결과 관련하여 (1) 의료행위에 대한 미성년자의 동의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의사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한지 여부, (3)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로 나누어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판결 이후에 의사는 모든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의료행위의 유형마다 환자에게 요구되는 동의능력의 정도가 다르다. 동의능력의 유무는 행위능력, 책임능력과 달리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미성년자의 이해력과 성숙도를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설사 미성년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했을 때 동의능력이 있다는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와 친권자 내지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동일하지 않을 때 누구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지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동의능력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지만,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정도의 동의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친권자 내지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그리고 본 판결에서는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은 첫째, 법정대리인 등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 둘째,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명백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의료현장을 잘 반영한 법리의 재구축을 통하여 미성년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판결개요
Ⅲ.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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