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06 - 120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 들어가며 실질적 의미에서 국제형법(international criminal law, Völkerstrafrecht)이란 국제법 을 통하여 “개인”의 형사책임을 “직접적으로” 근거지우는 일체의 규범을 말한다. 국제 형법에 따라서 개인의 형사책임을 근거지우기 위해서는 범죄의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하 “로마규정”이라 약함) 제3부는 “형법의 일반원칙”이라는 표제 하에 제22조 내지 제33조에서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에 따른 원칙적․일반적 귀속기준을 명시해두 고 있다. 그런데 로마규정은 범죄의 가담형식에 관하여 정범(직접정범, 공동정범, 간접정범)과 공범 (교사, 방조)의 가벌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제28조에서 “상급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상급자책임(superior responsibility, Vorgesetztenverantwortung)3)이란 군지휘관 또는 민간인 상급자가 하급자의 범죄를 방지하지 않았거나 필요 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담하는 형사책임으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 계 형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국제형법의 독자적인 산물로 이해되고 있다. 즉, 로마규정 제 28조의 지휘관책임의 처벌근거는 일반적인 귀속기준에 따라 지휘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범행에 기여한 것을 비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급자의 범행을 통제하거나 감독하지 아 니한 데 대한 일종의 감독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점에서 독자성이 인정된다. 국제형법상 지휘관책임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로마규정 제28조의 규정내용이 국제 형법의 실무에 부여하는 의미는 적지 않다. 이미 1991년의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와 1994년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휘관책임이 국제형법상 무시해도 좋을 주변적 형 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범죄실행과 동떨어져있는 군지휘조직 내지 민간지휘조직을 집단 살해,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실무상 의미 있는 귀속모델이라는 점을 입증해준 바 있다. 또한 2006년 12월 29일자로 국회에 제출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5조와 제15조에서도 지휘관과 상급자의 형사책임 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군지휘관이나 그 밖의 민간인상급자에게 감독책 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범죄체계론상 지휘관책임의 위치는 어디 에 속하는 것인지, 형법을 지탱하는 책임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것인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상의 상급자책임규정이 로마규정 제28조의 규정내용 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등 다각도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이론적 문제제기 의 배경에서 필자는 우리나라가 2002년 11월 13일자로 로마규정에 비준하였고, 로마규 정의 국내이행법률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상급자책임의 모태가 되는 로마규정 제28조의 상급자책임의 체계와 그 성립요건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