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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53 - 4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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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특정 뮤지컬의 제목에 대한 타인의 무단 사용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을 통해 뮤지컬 제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인정함과 아울러 이에 관한 판단법리를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뮤지컬의 제목이 일반적으로 뮤지컬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또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그치고 그 자체가 바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뮤지컬 공연이 회를 거듭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일한 제목이 이용된 후속 시리즈 뮤지컬이 제작・공연되어 뮤지컬의 제목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해당 뮤지컬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공연 등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그 뮤지컬의 제목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들이 서적의 제호, 음반 제목, 상품의 형태나 모양 등에 대하여 상품표지성 내지 영업표지성 여부의 판단 시에 판시하였던 주요 판단법리를 고려하고, 특히 유사한 선(先)사례에서의 무언극의 제목의 영업표지성 판단에 관한 판시사항을 뮤지컬의 성격에 맞게 반영함으로써 대상판결에서 문제되는 뮤지컬 제목의 영업표지성 판단기준을 새롭게 설시한 사건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뮤지컬의 제목에 관한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사건의 발생 시에는 제목의 영업표지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에서의 판단법리가 사건의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공연을 통해 특정 뮤지컬의 제목이 특정인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지 않는다면, 해당 뮤지컬의 제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임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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