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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지만 (아주대학교) 김대홍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1 - 12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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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형사책임능력과 관련하여 《大明律》과 《經國大典》을 비롯한 國典의 규정들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朝鮮王朝實錄, 《秋官志》, 《欽欽新書》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형사책임능력을 조선에서 실제로 어떻게 파악하고 적용하고 있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大明律》에서는 형사책임무능력자에 대해서 연소자와 연로자, 장애인으로 나누어 규정하였고, 그 기준도 15세 및 70세, 10세 및 80세, 7세 및 90세, 그리고 廢疾과 篤疾로 단계별 세분화하였다. 조선시대에는 《大明律》의 조문을 기본으로 하여 율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에서의 논의를 거쳐 國典에 새로운 조문을 입법하는 방식으로 형사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하여 왔다. 그러한 처벌 감면의 근거는 딱하고 가엾다는 ‘矜恤’과 지력이 부족하다는 ‘無知’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현대의 형사법제에 대입하면 전자는 형사정책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형사책임에 관한 것이다. 형사책임무능력자의 처벌은 형사책임과 형사정책에 관한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소년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전통 형사법제가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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