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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 - 6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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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의 정립되면 경찰관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정책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률상 권리를 적정하게 행사하여 피해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관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경험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크게 ‘범죄피해자 인권의식 진단’ 변수와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의 구체적 실현’ 관련 변수로 구분된다. 대학생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통변수 각각에 대하여는 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해 보았고,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에 관해서는 2013년 연구결과와의 비교도 시도하였다. 위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이 2013년과 비교할 때 높아졌다고 판단되나 그 인권의식의 구체적 실현은 아직 미진한 수준에 놓여 있고,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수준에 관하여 일반인(대학생)들과 경찰관 간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현직 경찰관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격존중과 같은 본질적 사항보다는 제도 개선과 같은 외형적 조건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인권의식 함양 방안으로서 공감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인권보호 주체별 특화된 인권교육 시행,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전문인력증원,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적극적 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범죄피해자를 접촉하는 자들이 인간애에 바탕을 둔 올바른 인권의식을 행동으로 발현해 나감으로써 범죄피해자들로 하여금 범죄피해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되찾게 해 준다면 우리는 비로소 이를 '회복적 정의의 원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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