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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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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83 - 41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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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여러 사회보험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는 분립적인 체계를 취하고 있다. 분립적인 사회보험을 취하는 국가에서는 그 특성상 중복급여의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다. 사회보험에서 중복급여라 함은 통상 동일인에게 수 개의 사회보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하나의 제도 내에서 노령, 장애, 사망의 위험을 함께 보호하고 있으므로 중복급여의 발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시행된 지 약 30년이 되면서 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부부가입은 이제 일반화가 되었으며, 이혼율의 증가 등을 원인으로 중복급여의 발생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분할연금과 관련된 중복급여 조정규정인 국민연금법 제65조는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중복급여 조정의 일반규정인 제56조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국민연금 급여 간의 중복은 그 유형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 조정규정은 단순하고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까닭에 많은 부분들이 실무지침에 의해 의존되고 있다. 따라서 실무지침 중 급여의 내용 및 수준이 결정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법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복급여의 조정방법으로서 ‘본인의 선택’은 사회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집할 필요 없이 근본적으로 다른 대체적인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급여조정의 수준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설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과 같은 중복된 급여에 대한 일률적인 지급정지 내지 감액은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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