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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 - 3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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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연구목적: 2013년 6월에 도입된 선별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에 따라 행위 및 치료재료에서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있는 의료에 대해 본인부담을 50~80% 부담하는 방식으로 급여해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급여약제의 경우에는 급여기준 외 사용으로 인한 본인부담 비용이 커서 보장성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약품 급여기준 외 사용으로 인해 100% 본인이 부담하는 영역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보험약제의 선별급여 제도의 타당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전문가 의견조사는 2015년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하였고,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와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소속 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약제 급여기준 결정 관련 위원회 소속 위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해, 30명이 응답하였다(응답율 23.1%). 설문문항은 4대 중증질환 약제 선별급여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과 약제 선별급여를 도입한다는 가정 하에 기준과 적용방식, 약제의 급여기준 외 사용 등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약제 선별급여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 30명 중 56.7%가 중립으로 밝혔다. 30%는 선별급여 도입에 동의하였고, 13.3%는 동의하지 않았다. 선별급여 약제에 대한 평가기준 항목으로 임상적 유용성, 투약비용,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환자 본인부담 경감 대안으로는 본인부담상한제 등의 제도를 강화 적용(38.9%), 환자 단위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별도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38.9%)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별도 지원책이 필요없다는 응답은 19.4%에 해당하였다. 결론: 현행 건강보험 약제의 선별등재목록 제도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선별급여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보다는, 대안적으로 환자 단위의 경제적 지원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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