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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7 - 2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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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 공용수용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수용은 또한 보상문제와 직결된다. 또한 공익사업의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나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확대되어 사인에 의한 수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본 연구는 도시개발법과 공용수용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수용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시개발에 관한 미국의 실정법 체계는 수권법(Enabling Act)에 근거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단체에 위임되며 토지수용은 통일토지수용권법(Uniform Eminent Domain Code)을 모범으로 각 주(州)에서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기본법은 연방건설법전(BauGB)이며 도시개발을 전담하는 별도의 공공기관은 존재하지 않고 필요시 민관 합작으로 설립된 준공공적 성격을 지닌 도시개발회사(Entwicklungstraeger)가 역할을 대신한다. 토지수용에 있어서도 연방건설법전(BauGB)이 기본법의 역할을 한다. 프랑스의 경우 도시개발법규는 도시계획법(Code de l'urbanisme)이며 공용수용제도는 1977년 공용수용법전(The Code of expropriation of 1977)의 제정 이후 2014년 신공공수용법전(New Code of expropriation of 2014)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일본의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은 도시계획법(都市計画法)이며 수용제도에 관하여는 우리의 토지보상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이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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