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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예산제약, 규범형식이 소송구조 해석론, 행정입법, 사법행정에 미치는 영향
Ⅲ. 소송구조를 받을 권리의 권리성 강화 방안 – 총론적 논의
Ⅳ. 특수한 영역에서의 권리성 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2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100·2002헌바7(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9. 10.자 2009스89 결정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74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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