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65 - 139 (7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송구조가 더 활성화되려면 미리 정해진 예산에 소송구조에 관한 법해석이나 사법부의 행정입법 또는 사법행정을 끼워 맞추는 현실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판사들이 미리 정해진 예산액에 구애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송구조에 관한 다수의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들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송구조 예산액이 국회를 통하여 확보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구조의 재원을 보관은행의 공탁금 자금운용 수익률과 법령상 공탁금 이자율의 차액에 주로 의존하는 대법원이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라 국회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소송구조를 받을 권리의 권리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소송구조 요건과 효과의 판단기준에 관한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소송구조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해석론도 보다 정교하게 발달되어야 한다. 소송구조 대상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확대된 구조대상자 중 소득액이 일정기준을 넘는 자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소액이지만 일정한 금액을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소송구조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기준을 행정규칙에 불과한 예규로 정하기 보다는 법률과 법률의 위임근거를 가진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무상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원허가형 상담구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비송사건절차 일반에 소송구조를 인정하는 입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장애인권 및 기타 공익인권에 관한 소송절차에서의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이 고민되어야 한다. 소송구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원고가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예산제약, 규범형식이 소송구조 해석론, 행정입법, 사법행정에 미치는 영향
Ⅲ. 소송구조를 받을 권리의 권리성 강화 방안 – 총론적 논의
Ⅳ. 특수한 영역에서의 권리성 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2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100·2002헌바7(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9. 10.자 2009스89 결정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74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