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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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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31 - 4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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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지상권을 당연 취득한다고 한다. 이는 상대적 효력설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부동산등기법상 절차상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에 해당 여부는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판단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수익자를 상대로 경매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이 각하되어 법정지상권을 공시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보전을 위하여 사해행위가 없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고,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에게만 미치지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취소권행사 전에 취득한 수익자의 법정지상권은 소멸되고 동시에 채무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매각 받은 매수인이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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