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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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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19 - 6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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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선고 2012두20991 판결의 쟁점은 단 한가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 해석상 기왕에 착용하고 있었던 의족이 업무상의 사유로 파손된 경우도 동조가 적용되어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이다. 다시 말하면,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요컨대 기왕에 착용하고 있었던 의지(義肢)가 사람의 몸의 구성요소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쟁점의 판단을 위해서 대법원은 문리해석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판결의 정책성을 추구하면서 목적적 해석을 보다 비중 있게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판결의 정책성을 추구하면서 목적적 해석을 우선시 하게 되면 법해석의 일차적 목표인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주의 원리에도 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통적인 견해에 입각한 법해석 방법들 간의 적용순위에 따라 문리해석→논리-체계적 해석→역사적 해석→목적적 해석 순으로 대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분석을 위해 민법, 사회보장법, 노동법, 인권법, 법철학 등 다양한 법학 제 분야에 기초한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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