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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구사학회 대구사학 대구사학 제125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9 - 2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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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한국인들은 일제시기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의무교육제를 하루빨리 실시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다. 일제는 겉으로 의무교육제 실시를 약속했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면서 국고보조금을 전혀 지출하지 않았다. 교육의 공공성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미군정은 1946년 1월에 여론을 의식하여 의무교육제 실시를 천명했지만, 학교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그 실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관련 부과금의 세율을 올리거나, 단위 학교에 후원회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는 편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면모는 정부 출범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제헌헌법에 의무교육제 실시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재정적자를 의식한 정부는 의무교육제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정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의무교육재정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비 부과금 수입과 사친회의 기부금 수입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사친회는 교사 급여, 교실 신축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할 정도로 학교 재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사친회가 반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기부금의 액수가 상당했고, 그 사용처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의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1950년대 말 교육세를 신설했지만, 그 역시 기존의 지방 학교비부과금 일부를 국세로 전환하는 데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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