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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청람어문교육학회 청람어문교육 청람어문교육 제30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275 - 3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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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문법에서는 연결어미를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로 하위분류하고, 보조적 연결어미를 ‘-아/-어, -게, -지, -고’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아/-어, -게, -지, -고’가 보조용언 구성에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기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기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첫째, 학교문법에서는 보조용언이나 보조용언 구성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기술 없이 보조적 연결어미를 ‘-아/-어, -게, -지, -고’로 국한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둘째, 국어에서는 연결어미 외에도 종결어미, 명사형어미, 관형사형어미 등 모든 어말어미가 후행하는 용언과 관용적으로 결합하여 특정한 문법 범주를 표현하는 형식에 쓰이는데, 이 중에서 굳이 연결어미만 하위분류하는 것은 균형상 맞지 않는다. 셋째, 보조적 연결어미와 많은 특성을 공유하는 ‘-어야, -도록, -(으)면’ 등의 어미들이 보조적 연결어미로 분류되는 ‘-아/-어, -게, -지, -고’와 다른 범주로 구별될 만한 차이가 없다. 넷째, ‘-아/-어, -게, -지, -고’는 여러 가지 특성에서 ‘-아/-어, -게, -지, -고’만이 하나의 범주로 묶일 만큼 동질적이지 않다. 따라서 학교문법에서 보조적 연결어미를 연결어미의 하위범주로 설정하는 것은 문법기술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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