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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83 - 8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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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ICT는 타 산업과 융합되면서 산업 및 서비스 혁신의 원천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ICT 산업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용 없는 저성장 지속이라는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 정부도 이러한 인식 하에 ICT 산업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ICT 관련 법률의 중복성, 관련 부처의 권한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규제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실효성 미흡 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ICT 관련법은 비약적인 발전의 그늘에 가려 그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관련 법제간 조화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이념과 철학을 정립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ICT 관련 법제의 정비가 절실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ICT 관련 법제를 통합하여 ‘ICT통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ICT통합법’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ICT 규율이 가능한 법체계를 갖추었다면, 이를 근거로 현재 개별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권한을 통합화(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산업 총괄기능을 부여하려고 하였던 정부조직개편의 취지에 맞추어 미래창조과학부를 ICT 정책과 관련하여 총괄부처로서 그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각 부처별 전문성에 기하여 ICT 정책이 부처별로 추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이고 시장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관계 정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ICT 생태계에서 예전의 틀에 갇힌 규제, 포지티브 중심의 규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특히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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