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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5 - 18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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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규제는 시장의 가격형성기능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일반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을 예방 또는 억제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그 이상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반환하게 하는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나 행정제재보다 효과적이다. 그런데 자본시장에서의 거래는 전통적인 대면거래와 달리 비대면거래로 이루어지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근거규정만을 두고 인과관계나 손해액의 추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손해배상책임 요건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 해석과 판례에 의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입증을 완화하고 있으나 명문의 규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존재를 투자자가 인지하기 어렵고, 사건연구방식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방법이 비용과 시간면에서 투자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과실상계나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액 인용률이 낮다는 점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사적 영역으로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공적 제재와 연계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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