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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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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67권 제6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5 - 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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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시작으로 국가의 범죄대책의 중심이 피해자보호라는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의 역할과 업무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한적 범위에서 적절히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호관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형태와 그 실천이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복적 사법 지향적 처분에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해야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종의 강제처분도 포함되어야 회복적사법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확장모델에 의한 논의는 인정되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오히려 제2차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처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인식시키고관계 개선을 위한 화해프로그램의 모든 범죄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보완적 입법이 필요하며 그 내용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및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관련화해 후 보호관찰관에게 결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일정범위의 재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가 회복적 사법의 실현에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중간에서 피해자들의 정보욕구를 해소시키는 보호관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보호관찰과 회복적사법이 결합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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