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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현 (보험연구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19 - 15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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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15%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원칙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법령에 열거된 업종에 한하여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보험업법이 보험회사 본체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회사의 업무 범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보험업과 무관한 분야의 위험이 보험회사로 확산돼 재무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본업에 전념하도록 하여 보험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금융-산업간 융합촉진 등 규제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금융소비자 편익제공이 금융업의 화두로 대두되면서 이러한 규제에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보험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핀테크 기업 출자를 허용하고, 2020년 보험업법의 자회사 소유 규제 조항을 개정하여 승인 등 소유 요건을 합리화하며, 2021년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자회사 영위 가능 업종을 추가하는 등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보험회사의 핀테크 기업, 헬스케어회사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간의 노력에도 여전히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자회사 업무범위는 제한적이어서 보험회사가 디지털 전환,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유형의 업무를 다양하게 시도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수범자 입장에서 규제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회사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추가적 규제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보험회사의 경쟁력과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 보험업의 전문성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발전이 가져온 변화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전통적인 보험업에 전념함으로써 성취하기 어려우며 보험회사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보험회사 자회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에는 크게 (i)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전향적 방안과 (ii) 현재의 규제방식을 유지하면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자는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수요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근본적 변화에는 기존의 규제 목적의 유효성을 면밀히 재검토·재평가하고, 보험회사의 비금융업 진출로 인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과정이 필요하므로 법률 개정에 이르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편, 이 방안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다른 수단들(자산운용비율 한도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자회사 소유 허용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후자는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하고, 위험전이 등의 문제가 적으며, 필요성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험회사가 현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신사업 수요가 발생할 때 신속한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추가되는 업종을 장래 수요까지 고려하여 가급적 폭넓게 선별함과 동시에 향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위임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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