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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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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8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39 - 1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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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법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나 보험수익자를 지정ㆍ변경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표준약관은 보험수익자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이 조항이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상법 제663조 위반이 아닌지를 검토하였다. 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선의성 또는 공공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동의를 거절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으므로 본고는 일본의 경우를 많이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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