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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5 - 13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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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시적 처분 제도에 관한 다수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종래의 중재법도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지 않아 그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권한을 중재판정의 형식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하고 있어 법원의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는 우리 중재법의 모태가 된 1985년 모델중재법이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모델중재법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임시적 처분의 정의, 유형, 요건, 절차, 승인·집행, 손해배상책임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개정 중재법의 임시적 처분 관련 규정은 2006년 모델중재법상의 임시적 처분 규정을 수용한 것으로, 임시적 처분의 정의, 유형, 요건, 절차, 승인‧집행, 손해배상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이 법원을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제도와 관련하여 개정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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