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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491 - 5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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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는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강취・횡령의 의미를 생각할 때, 강취・횡령으로 취득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그런데 제4호는 강취・횡령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를 강취・횡령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었다(2006도654 판결). 이러한 해석은 기망이나 공갈이 가지는 통상의 의미를 왜곡하여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를 제한해석하는 결과를 낳았고, 제4호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 와중에 대법원은 2006도654 판결과는 다른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2022도10629 판결은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취지 등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문리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망이나 공갈이 가지는 통상의 의미에 입각하여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라 함은 신용카드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용승낙 여부에 관계 없이 이들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카드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되고 제4호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게 된다. 또한 카드사용의 부정성 표지도 피해자의 하자 있는 사용승낙과 점유배제에 있다고 보게 된다. 한편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카드의 의미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고 취득한 것으로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신용카드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2022도10629 판결과 유사한 주장이지만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신용카드로 제한한다는 점을 부가하고 있어서 그 결론에 있어서는 2006도654 판결과 다르지 않다. 한편 2006도654 판결은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의 사용이, 2022도10629 판결은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의 사용이 문제된 사안이었고, 2006도654 판결은 신용카드의 취득이 부정된 사안인데 반해서 2022도10629 판결은 신용카드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06도654 판결과 2022도10629 판결은 제4호에 관한 법리 판시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전원합의체심리를 통하여 판례변경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합당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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