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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9 - 2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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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에는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47조). 보험료 감액청구권을 활성화 시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20대 국회에서 위험의 소멸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런 상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보험료 감액청구권에 대한 법안의 개정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감액청구의 전제가 되는 보험료와 감액청구권에 대한 상법의 해석을 연구한 다음, 해외 입법례와 보험료 감액청구권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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