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재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48집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17 - 239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상법은 제649조 제1항에서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권을 보험사고 발생 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는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후 해지 시에는 미경과보험료반환 규정이 따라주지 않아 사고 후 해지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사고 후 해지 시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험자가 위험부담 없이 보험료만 받는 셈이 된다. 이것은 위험부담과 보험료의 대가관계를 고려할 때 잘 못 된 것이다. 둘째, 위험부담에 있어서 형평성 내지는 ‘보험계약자 등의 평등대우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즉 사고 후 위험보장을 계속 받고 있는 계약자와 보험 목적물의 매도 등으로 더 이상 위험보장을 받지 않는 계약자가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상법 제649조 제3항의 미경과 보험료 반환 규정은 ‘사고발생 후 해지 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한편, 상법 제 677조에서는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후 해지 시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는다면, 현행 제677조의 이 규정 또한 모순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법 제649조의 개정내용
Ⅲ. 보험사고 발생 후 해지 시 미경과보험료 반환의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57806 판결

    [1]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우리 상법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에서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보험약관은 유효하다. 이는 보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