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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1 - 1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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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인 필요한 때의 의미를 헌재가 제시한 그 예외인정 요건 중 ⒜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 ⒜와⒝ 모두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고가 제시한 ⒟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동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개별조항에 의한 단순한 해석이 아닌 제2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17조 제1항의 관련조항 그리고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등 다른 관련조항 전체에 대한 복잡한 해석을 통하여,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심판대상조항)에 관한 필요한 때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결과, ㈎ 심판대상 아닌 조항(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3 및 제212조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피의자 수색에 앞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어, 「헌법」제16조의 사전영장주의예외를 인정할 수 있었다. 반면, ㈏ 심판대상조항(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만 있으면 포괄적 수색이 허용되어, 앞에서의 현행범인 체포 및 긴급체포와 동가치적인 「헌법」 제16조의 사전영장주의예외를 인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 심판대상 아닌 조항의 경우에는, 체포·구속(제200조의3등)을 전제하거나 수반하는 압수·수색의 긴급성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반면에 ㈏ 심판대상조항의 경우에는, 체포·구속영장(제200조의2등)의 적법한 집행범위 내에서 개연성의 기본적 사실동일성과 관련성이 있으면 이에 부수적으로 압수·수색을 가급적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본고의 복잡한해석론에서 비롯된 ⒜와 ⒟로 보는 견해가 현재의 합리적해석론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다고 보며, 앞서 제시한 관련조항의 필요성 등 이외에도 다른 관련조항의 관련성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하나의 동가치적해석일 뿐만 아니라 그 긴급성요건을 요하는 심판대상 아닌 조항과 이가치적인 사전영장주의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헌재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성은, 본고의 복잡한해석론에서 비롯한 한정합헌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그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합리적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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