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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현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93 - 20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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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배우자의 상속분제도는 오늘날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의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부부간의 긴밀도가 과거에 비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부모와 성년자녀와의 관계가 약화된 우리 사회의 환경과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이 좌우되는 불합리성, 비교법적 추세의 측면 등에 비추어 여러모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의 문제점들을 타개하고 개선할 방안이 필요한데, 현행법의 틀 안에서는 기여분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는 생존배우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입법의 방향은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추어 볼 때, 2014년 개정시안(선취분제도)이 가장 근접한 입법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를 공제한 액수의 2분의 1을 다른 공동상속인에 우선하여 선취분으로 취득할 권리가 있다“는 개정시안 제1008조의4제1항의 선취분청구의 대상재산은 사망배우자의 고유재산을 포함한 상속 순재산으로 하는 것이 생존배우자 상속분 강화의 당위성에도 부합하며, 이를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일소하여 법적 안정성 또는 명확성의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와 검토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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