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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5 - 31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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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선시대 자식 없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이다. 조선시대 배우자의 상속은 원칙적으로 부정되었지만, 이 원칙에 대한 예외가 배우자가 자식 없이 사망한 경우였다. 만약 배우자가 자식 없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은 사망한 배우자의 본족(本族)에게 직접상속이 되었다. 하지만 과부의 생계곤란 등의 문제가 생기자, 국가에서는 생존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않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생존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고(先位相續), 생존배우자도 사망한 경우에 그의 재산을 사망한 배우자의 본족에게 귀속하게 하였다(後位相續). 하지만 생존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남편이 죽은 뒤 아내가 재혼을 하게 되면 죽은 남편의 재산은 남편의 본족에게 귀속되었다. 반대로 아내가 죽은 뒤에 남편이 재혼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등장하였다. 그 중 16세기 민사판결인 결송입안(決訟立案)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전모(前母) 혹은 계모(繼母)와 의자녀(義子女)가 있는 경우였다. 의자녀와 전모 혹은 계모 사이는 ‘혈족관계’가 아니라 ‘인척관계’일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이 부정되었다. 다만 조선조에는 의자녀가 사망한 전모 혹은 계모의 제사를 지내는 경우에는 의자녀에게 일정한 비율로 상속재산분할에 참여 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자식 없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상속문제는 조선시대 상속법제에서 ‘예외 중에서도 예외’적인 사건이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상속이 부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자식 없이 사망한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이 허용되었고, 원칙적으로 계모자 관계 및 적모서자 관계에서 상속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예외적으로 이 경우에는 상속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조선 초에는 본족에게 유리하게 상속되다가, 중기 이후에 남계혈족에게 유리하게 법제가 변경되었다는 역사학적 해석론은 타당하지 못하다. 조선시대 상속법제에서 배우자 상속은 부정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예외적인 사안에서 배우자의 상속을 허용한 것이다. 또한 적모서자 관계의 상속도 원칙적으로 부정되었고,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즉 16세기 결송입안에 등장한 3건의 사례는 조선시대 상속에 관한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며, 상속법제에서도 ‘예외 중의 예외’인 사례이다. 이를 보고 상속법제의 종법(宗法)적 변천이라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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