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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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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 - 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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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헌법 경제조항(제119조-제127조)과 관련하여, 현행 헌법과 유사한 틀을 갖추기 시작했던 1962년 헌법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의 조항별 개정사를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인 개헌논의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주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에 경제조항을 두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독특한 특징임에도 1962년 개헌 이후 존치여부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현재도 과연 이들 조항들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근본적인 재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시대적 배경의 잔재 조항들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계속해 존치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 및 5개년계획과 관련된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제123조, 또 농지개혁사업과 관련된 제121조 등에 대해 현 시점에서 해당 조항들을 도입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연관 짓는 방식으로 재성찰해 보고, 존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한다고 하겠다. 셋째, 의미 있는 개헌 논의들이 반영되어 오고 있지 못하였다.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제124조의 경우 1980년 도입 당시 3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었음을, ‘과학기술’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규정하고 있는 제127조 역시 도입 논의와 비교하여 기구의 성격 및 조직이 변질되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의 규제․조정이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내용 대비, 제122조의 토지 공개념 강화, 제123조 규율대상의 점진적 확대 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데, 강화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관한 고찰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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