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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3권 제1호(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79 - 2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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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한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말하면 처벌하지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범죄화하는 경향이 대세이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진실한 사실을 입증하면 처벌하지 않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UN 인권위원회와 국제인권단체는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민사적 제재로 대체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계속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2018년 미투 운동 당시 피해자는 성폭력 사실을 폭로했지만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으로 인하여 진실을 발설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2차, 3차의 정신적 피해를 입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는 성폭력 폭로를 조기에 진화하는 수단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이용하여 고소를 남발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해외의 권고 현황
Ⅲ. 성폭력 피해사실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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