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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영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1 - 19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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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형법이 보호하는 명예는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평판이나 체면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각자가 의사소통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참여조건이다. 각 인간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과 마찰을 겪는 관계 안에서 공존하는 실존주체이기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삶의 토양이기도하다. 이와 같은 명예관념 또는 형법상 법익으로서 법익에 대한 이해는, 명예가 실추되어 도저히 공동체안에서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저항도 무력해진 사람의 삶을 떠올려 볼 때 충분히 납득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원칙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우선 분명히 해야 한다. 타인을 둘러싼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달하여 그를 공동체로부터 절연시키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영역에서 존중될 수 있는 권리행사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막연히 알고 싶어 하는 의도가 알 권리로 포장되어 명예훼손을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근거로 이용될 수도 없는 것이다. 특정인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적인해결방법에 익숙하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은 그 타인이 행한 일을 널리 알려 그를 사회에서 매장시키고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내려 하기 쉽다. 그와 같은 의도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납득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사적 제재 수단을 법적으로 승인해주어서는 안 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하는 것은 추상적인 가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근거에서, 특정된 개별 대상자를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방식을 이용하도록 길을 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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