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85 - 713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제도는 대외적인 법률시장 개방 압력에 따라 수동적인 측면에서 도입되었으나, 외국법사무의 국내 수요자가 편리하게 국내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그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법자문사법」이 제정 당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지위에 대한 큰 고민없이 제정되면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지위를 외국로펌의 대표사무소로 볼 수 있는 규정과 외국로펌과 별도의 조직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혼재되어 있다. 외국로펌의 법적 지위를 외국로펌의 일부로서 대표사무소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으나, 「외국법자문사법」상 규정은 외국로펌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고, 이러한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국내 의뢰인 보호의 문제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외국로펌의 대표사무소로 볼 수 있도록 「외국법자문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개정전 외변법과 동일하게 외국법자문사가 법인격이 없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설립신청의 주체를 외국법자문사 개인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개정방안은 외국로펌의 조직형태로 대표처 설립만을 허용하고 있는 중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신청주체를 외국법자문사 개인에서 외국로펌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